[단독] 오피스텔도 ‘간접흡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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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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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주택에서도 흡연 제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서울 노원구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실내 흡연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오진주 기자]


아파트와 달리 집 안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던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해서도 피해자 신고시 실내흡연을 제재하는 법이 추진된다.

13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준주택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공동주택법 제 20조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 주체를 통해 흡연 중단을 권고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 △입주자는 관리 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함 △관리 주체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입주자 간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 예방을 위한 자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아파트 내에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돼 왔다. 지난 2월부터는 주택 내부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경비원이 중재할 수 있게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총 1215건으로 층간 소음 민원인 859건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간접흡연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2012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업무시설도 복도와 계단같은 공용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오피스텔의 내부 공간의 간접흡연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한편 이번 법 개정도 준주택 내 간접흡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9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구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를 막는 댐퍼나 환풍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은 이를 피해가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21만7000가구로 이는 10년 전인 2005년 15만7000가구에 비해 6만가구가량 늘어난 수치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오피스텔 내 실내 흡연을 막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결국 건축 시 배기구와 환풍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들이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함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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