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신임 원내대표 조부, 친일파로 반민특위 체포 기소유예...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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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5-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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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조부 친일행적에 다시 한번 사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61)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의 조부인 홍종철씨가 친일파로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에 체포됐던 어두운 현대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2015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일파의 후손인 제가 민족 앞에 사죄하는 길은 민족정기사업에 더욱 매진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독립유공자 어른들과 후손들도 자주 뵙습니다”라며 “저는 젊은 시절 청춘을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자동차 회사 용접공으로 노동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단 한번도 일제의 만행을 옹호하지 않았고 일본의 현대사 왜곡과 제국주의 부활에 동조하지도 않았으며 조부로부터 그 어떤 자산물림이나 부의 혜택도 받지 않았습니다”라며 조부 홍종철씨가 친일파임을 시인했다.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그건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하며 법조인의 꿈을 키우다가 이 사실을 알고 20대에 스스로 낙향해 평생 후학을 가르치며 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재작년 작고하셨을 때 독립유공자 어른들께서 조문을 오셨습니다. 독립유공자 어른들의 조문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라며 “평생 속죄하면서 사셨던 아버지와 국회의원이 되어 민족정기사업에 힘을 보태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민족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저는 친일 후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부의 친일 행적에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거듭 용서를 구합니다”라며 “저 역시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조부님을 선택할 순 없는 일이겠지요. 앞으로도 평생, 민족정기사업에 더욱 힘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홍종철씨(1890년 4월 25일~1973년 4월 29일)는 일제 시대 관료 겸 기업인이다. 지난 1930년 6월 3일부터 1933년 6월 2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했다. 광복 이후인 1949년 8월 6일 반민특위에 체포됐고 같은 해 8월 31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는 반민특위가 친일 경찰의 습격 등으로 유명무실(有名無實) 상태였다. 홍종철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도 이런 상황에 기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민특위는 1949년 초부터 친일파들을 대량으로 검거하며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친일 경찰과 이승만 대통령의 방해와 습격으로 이미 1949년 6월부터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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