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육류담보대출 3천억대 손실 본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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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5-1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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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임직원에는 '주의적 경고'

금융감독원이 2016년 말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동양생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동양생명에 기관 경고, 관련 임원에 주의적경고, 직원에는 면직~주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에 따라 수입육류담보대출 잔액 3801억원(2016년 말 기준)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된 대심방식으로 운영했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 등 다수 관련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열렸던 제9차 회의에서 진술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제10차 회의에서 속개해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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