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주완, 대마초 구매·흡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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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5-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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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한주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2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월 27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대마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값을 지불한 뒤 10g의 대마초를 매수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흡연한 혐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처벌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씨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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