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정상화에 7.7조원 투입…GM 아·태 지역본부 한국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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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5-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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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고 한국GM 회생방안 확정

  • 산업부-GM, 한국GM 경영정상화 계기 협력 MOU 체결

  • GM, 글로벌 부품 구매에 한국 부품협력업체 비중 확대키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GM 관련 협상 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71억5000만 달러(약 7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불거진 '한국GM 사태'가 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정부는 또 GM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GM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자금 71억5000만 달러 중 GM은 64억 달러(약 6조9000억원),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약 8000억원)를 각각 부담한다.

GM은 한국GM의 기존대출금 28억 달러(약 3조원)는 올해내 전액 출자전환하고, 한국GM의 설비투자 등을 위해 모두 36억 달러(약 3조9000억원)를 지원한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올해 안에 한국GM의 시설투자용으로 7억5000만 달러를 출자한다.

또 GM의 장기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분매각을 2018년부터 5년간 전면 제한하고,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 지위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 사실상 GM의 먹튀를 방지하는 규정을 넣은 것이다.

한국GM은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고 △군산공장 인력 조정 △신규 투자 △판매 정상화 등을 진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선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배리 엥글 GM사장(오른쪽), 카허 카젬 한국 GM 사장과 산업부-GM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GM은 중국을 제외한 아·태 지역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계기로 '산업부-GM 간 MOU'를 체결했다.

우선 GM은 한국GM의 위상을 높이고,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에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한국GM을 아·태 지역의 생산·판매는 물론 기술개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아·태 지역본부는 지역 전체의 차종 기획 및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이 장점을 가진 부품 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태 지역 판매 및 생산 거점의 인사, 재무 문제 총괄 등을 담당하는 본부가 한국에 신설되면 한국GM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태 지역본부 신설이 한국에 오랫동안 남겠다는 GM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 협의가 완료된 부분이라, 구체적인 설치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GM은 특히 한국의 우수한 부품협력업체로부터 현재 2조원 규모인 글로벌 부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자동차부품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부품 △글로벌 조달 부품 △자동차 핵심부품 등을 개발하는 국내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한국GM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예산은 수백억원 규모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한국GM 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건은 산업은행과 GM의 협상과정에서 투자 금액과 자금 조달 방식 등이 변경돼 일단 반려됐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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