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패혈증 피부과 업무상과실 혐의? 인정되면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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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5-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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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집단 패혈증 감염이 발생한 피부과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과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케하는 행위를 '업무상과실'이라고 한다. 이 경우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피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과 합의를 보게 되는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소송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다.

앞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피부과 원장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주사기를 고장 난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프로포폴은 상온에 보관하면 세균 증식이 빨라져 냉장 보관을 하고 투약할 때 개봉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피부과는 60분간 상온에 둔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방치한 것이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며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에서 수거한 프로포폴 등 검체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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