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지배구조 개선이 개혁 핵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선국 기자
입력 2018-05-09 1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통합감독 늦출 수 없는 과제"

  • 삼성생명, 전자주식 매각 또 압박

최종구 위원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금융당국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계열사 주식을 쥐고 있는 금융사에 자발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방안을 마련하면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하겠다 뜻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가 금융시장이나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와 투자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 향후 정책 수립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를 지적한 사안이 특정기업(삼성)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며 "금융사의 건전한 자산운용과 재무건전성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 방지 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정성 차원에서 검토·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생명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삼성생명을 제외한 여타 생명보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라며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나 더 큰 편중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해선 "우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그간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금융그룹 리스크를 금융그룹·감독당국 모두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편안에 대해선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와 주주와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핵심 개혁과제"라며 "규제 부담 등을 감안해 금융사 의견을 일부 수용할 예정이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사항은 당초 발표한 정부 원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1993년 8월12일 시행된 금융실명법도 개정한다. 일반국민들의 통상적 금융거래는 불편이 없게 하되, 탈법목적 차명거래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복안이다. 

최 위원장은 "실명제 실시 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이 탈법목적 차명거래 정보를 공유해 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