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구급차 탈취 남성, 조두순처럼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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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5-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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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울증 치료 경력…심신미약으로 처벌 수위 낮아질 듯

  • 조두순 '술 취재 심신미약 상태' 주장 감형 받은 바 있어

[사진=MBC방송화면캡처]


천안 구급차 탈취범인 남성 A(20)씨가 절도 혐의로 검거된 가운데, 그가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인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 절도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문제는 A씨가 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역시 '당시 술을 먹은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3년 감형된 12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A씨 역시 심신미약을 이유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A씨는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는 사이 119 차량을 훔쳐 10여 분간 운전하다가 여고생 2명을 쳐 다치게 한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상점 골목에서 구급차 위에 올라가고 차 문을 강하게 열고 닫던 A씨는 갑자기 차에 오르더니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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