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101종 560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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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문기 기자
입력 2018-05-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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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90% 지원...대상자 모집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장애인의 학습 및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101종 560대 보급을 위해 대상자를 모집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낭독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49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19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3종 등장애유형별로 구성됐으며 제품한 대한 내용은 전화(1588-2670)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도내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접수기간은 5월 8일~6월 22일까지며 홈페이지와 거주지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7월 20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시군 접수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내달 18~19일에는 시흥시청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가 열리는데,이 곳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장애유형에 맞는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도내 장애인 총 6261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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