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홍준표도 테러하려 했다, 난 아빠도 때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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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5-0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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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과 견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 폭행”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 6일 '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앞에서 단식농성을 계속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위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인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6일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 김모(31)씨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 범행 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7일 밤 내지는 8일 새벽에 결정된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6일 오후 7시40분쯤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 김씨를 상대로 국회 건조물침입죄와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상해죄,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폭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5일 오후 2시 30분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회 안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와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5일 보수단체의 '풍선날리기' 행사가 있은 경기 파주시로 갔지만 행사가 끝나고 도착해 여의도로 이동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북전단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 단독 범행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테러하려고 했다. 정신병력은 없다. 특정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찰은 통신수사와 휴대폰디지털포렌식,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및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기록 등을 통해 정신병력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각 정당에 김씨의 당원 가입여부를 문의했다. 김씨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하고 국회 방호원에 의해 제지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을 좋아했었다. 한반도를 잘 통일해 보자는 것을 높이 평가했는데 그걸 받아주고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며 ”난 부산사람이다. 난 아빠도 때려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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