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의 세금 쉽게 보기]‘최대 40억원’ 탈세 제보 포상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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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5-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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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탈세내용과 뒷받침할 증빙 등 제공해야

  • 추측성 사항-언론보도 내용 등은 제보로 인정 안 돼

[사진 = 현상철 기자]

최고 수령액이 40억원에 달하는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으려면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 증빙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했고, 지급률도 최고 15%에서 20%로 상향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은 △5000만~5억원까지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탈루세액이 30억원이면 지난해까지 2억7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탈세 제보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신고하느냐다. ‘누가 세금을 안 낸 것 같다’ 정도의 의심신고만으로는 포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사전분석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제보만 과세에 활용한다.

국세청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등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과세당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그럼 ‘중요한 자료’의 기준이 핵심인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기준 정도는 있다.

우선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다.

첫 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범위에 포함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자료나 장부를 제출할 때 당국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추측성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제보하거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같이 굳이 제보가 없더라도 과세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자료는 제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익명으로 탈세를 제보해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제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모바일 앱 △인터넷(홈택스 누리집) △전화 △서면(세무서 탈세제보 담당자)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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