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돋보기] 공익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원…보호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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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5-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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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자 보호법 5월1일 개정안 시행…보조금 상향ㆍ보호조치 강화

  • 공익신고자 매년 줄어드는 추세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해당 법령은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매달 수많은 시행법령이 쏟아지지만, 국민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법제처는 매달 주요시행법령을 발표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주경제는 법제처 주요시행법령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법령을 뽑아 소개한다.  [편집자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존에 발의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11건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선 크게 세 가지가 추가됐다. △보조금 지급 상향 △보호조치 신청 기간 연장 △긴급 구조금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났다. 보상금을 늘려 공익신고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보호조치 신청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해 공익신고자 보호 기간을 늘렸다. 이밖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결정된 후 2년 동안 권익위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해 공익신고자 보호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긴급 구조금제도의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특히 제조물·하도급법에서 주로 적용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익신고 분야에 도입해 공익신고자가 정신적·신체적·직접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개정이유에서 "공익신고 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제외되었고,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익신고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권익위에 주기적 점검의무 등을 부과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매년 공익신고자가 감소하는 상황은 권익위가 풀어야 할 숙제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총 2만281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2015년 5771건, 2016년 2611건, 2017년 1000여건에 머물렀다. 공익신고가 감소한 이유로는 내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간 연장이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해당 법을 집행하는 권익위가 실제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공익신고자는 "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권익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놓고 손을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권익위가 바뀌지 않으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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