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5G 주파수 경매…총량제한 100MHz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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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5-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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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입찰증분 최대 0.75%

  • 세계 최초 5G 상용화 위한 전초전 본격 돌입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3일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업계 최대의 관심을 모았던 3.5㎓ 대역의 총량제한 폭은 KT와 LG유플러스가 주장한 100㎒로 결정됐다. 입찰증분 비율은 최대 0.75%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4일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왔다. 학계와 연구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 통신사업자와 글로벌 장비 제조사, 칩셋업체 등 관련업계의 의견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취했다.

이번 5G 이동통신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총 2680㎒폭을 공급한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총량제한의 경우, 5G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해,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은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한다.

과기정통부는 총량제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한 결과다.

이는 5G 경쟁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KT와 LG유플러스가 원한 시나리오다. 반대로 총량한도를 120㎒폭까지 기대했던 SK텔레콤에겐 뼈아픈 결과가 됐다.

KT 측은 “정부가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SK텔레콤의 주파수 800㎒ 독점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경쟁을 강조한 조치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KT는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를 위해 앞으로 이번 5G 주파수 할당 경매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이번 주파수 경매 계획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한 것”이라면서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우리나라 통신업계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률은 5% 정도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정부는 5G 혁신을 위해서 리스크를 껴안겠다는 각오로 이번 경매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G 이동통신의 기반으로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차원이 다른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경쟁가격의 경우, 3.5㎓ 대역의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의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정했다. 주파수 이용시점은 2018년 12월 1일부터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눠 경매하는 방식인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소 0.3%에서 최대 0.75%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망 구축 의무와 관련,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5G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기지국에 신고대상 스몰셀 기지국과 중계기도 포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스몰셀 등 중소기업 특화 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 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6월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5세대 상용화에 대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5세대 주파수를 여러 차례 나눠 공급하지 않고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세대 투자비 부담을 완화한 것도, 우리 기업들이 5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5세대 시장을 선도하여 창출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혜택을 우리 국민, 통신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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