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시험 기회 부여키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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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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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관계부처 회의 열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논의·확정

  • 피해자 발생시 다음단계 응시 기회 부여·피해자 그룹은 해당 응시 재실시 결정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에게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특정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 그룹이 발생하면, 부정행위가 발생된 채용단계의 시험이 재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 기재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에 제약을 받은 자를 피해자로 규정했다. 

피해자를 특정인으로 선별할 수 있을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을 해야 한다. 필기 단계 피해자에게는 면접 응시 기회를, 서류 단계 피해자에게는 필기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키로 했다.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그룹 면접을 재실시한다. 필기·서류 단계에서의 피해가 발생된 그룹에 대해서도 각각 시험을 재실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단,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시험을 재실시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채용된 인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주무부처 책임하에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정부의 이번 노력이 채용비리 점검·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채용비리가 우리나라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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