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재산 빼돌려 아들 주머니로’…국세청, 부유층‧기업 3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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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5-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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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 소득 은닉-미신고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보유 등 대상

  • 대기업‧기업사주‧유명인사 일부 포함…고의 시 엄정 처리

국세청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빼돌린 부유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대기업과 유명인사도 일부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외 소득 은닉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보유 △해외사업부문에서 회계조작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외국 금융기관으로 리베이트 수취 등을 한 부유층과 기업 등이 조사 대상자가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번 조사 대상에는)대기업이나 기업 사주, 유명인사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전문가 조력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전문가가 납세자의 조세포탈행위에 공모‧개입한 게 확인되면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원을 추징했다. 10명은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6명을 고발조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4월 말까지 23명을 종결하고 2247억원을 추징, 2명을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주 아들이 설립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 수수료를 송금해 내국법인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했다.

실제 컨설팅 용역은 제공받지도 않았으면서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보냈고, 이를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는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고, 직접 해외 현지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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