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건축 부담금 청구서 받는 ‘반포 현대’, 통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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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5-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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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청, 조합에 자료 보완 요청

서울 서초구청은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2일 오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자료 보완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가 이달 중순 이후 부담금을 알 수 있게 됐다.

서초구청은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2일 오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자료 보완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조합의 부담금 액수 자체 추산 내용과 구에서 계산한 내용이 차이가 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 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도입된 뒤 2012년 말 유예됐다가 올해 부활했다.

이에 이달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부담금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됐다. 반포현대아파트는 지난 달 2일 부담금 산정 자료를 구청에 제출했고, 구청은 한 달 내인 2일까지 부담금 액수를 통보해야 했다. 앞서 조합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부담금은 조합원 1가구 당 85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조합은 10일 안에 자료를 보완해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구청은 보완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이달 중순께 부담금을 통지하게 된다.

현재 반포현대아파트 외에도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강남구 대치쌍용2차 아파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등 세 곳이 부담금 청구서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정하지 않은 이 단지들은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통보 시점이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져도 반포현대 아파트는 처음으로 부담금을 통보받는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사업지 가운데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단지는 부담금 산정 자료 제출 시점을 시공사 선정 이후 한 달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반포현대 아파트는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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