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집값 상승률 기준 맞으면 뉴딜 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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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5-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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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공개… "부동산 과열 막는다"

  • -후보지 평가 실현가능성 비중 높여

 

[아주경제DB]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만 맞추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 뉴딜 사업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대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선정에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작년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할 때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에서만 최대 10곳을 지정하는 등 투기과열지구도 뉴딜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세종시,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구 등이다.

다만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사업을 선정한다.

각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 상황에 맞는 시장 안정 기준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재까지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평균의 50% 이하인 곳을 예로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7월 뉴딜 사업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해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는 다른 방안도 마련했다.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지역과 인근 지역의 투기방지 및 부동산 가격 관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또 상반기 중으로 뉴딜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진단지표를 개발한다. 현재 시·군·구 단위의 가격 지표만 존재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 단위로 세분한다.

국토부는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 국세청 등과 함께 조사를 실시하고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을 배제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선정 평가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중을 확대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배점 표준안(100점 만점)을 보면 추진 체계·거버넌스 구축,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배점이 작년 40점에서 올해 50점으로 늘었다. 반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줄었다.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도입, 녹색건축,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 사업으로 계획하면 가점 3점이 주어진다. 도시방재, 건축화재안전 등 도시안전과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을 핵심사업으로 하면 3점이 더해진다.

저성장·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 개발 중심의 확장적 국토·도시정책을 압축적 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자체에는 가점 3점을 준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의 활성화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재정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다음해 시·도 물량을 배정할 때 불이익을 준다.

이외에 내년부터는 현재 일괄선정 방식과 더불어 '사업 제안 후 승인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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