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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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8-05-0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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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지원

[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중인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442만6,753원 이하인 세대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연간 60만원 한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거주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중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6월 이후 보조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양주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비용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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