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이름뿐인 ‘롯데 총수’ 상실…공정위, 신동빈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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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5-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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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동일인,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못해”

  • 신 회장, 지배구조·기업문화 개선 속도…신동주, 경영권 분쟁 명분 약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통해 공식적인 그룹 총수로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롯데의 동일인을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이전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해 6월 한정후견인 개시 확정판결을 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일반적으로 그룹 총수를 의미한다.

롯데그룹은 이날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만큼,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신 회장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등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현재 신 회장의 공백 상태에서도 그룹 비상경영위원회가 운영되며 롯데의 개혁 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동일인 변경을 계기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예회장 추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동일인에 관해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만큼 롯데그룹 내 3년간 이어져온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국가에서 공식적인 동일인 지정이 마무리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의 명분을 잃었다. 재계 일각에서도 경영권 분쟁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신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2월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이 공백인 상태를 틈타 신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직 복귀와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의 안건을 올려둔 상태다. 다만 앞서 주주총회의 표 대결에서 신 전 부회장은 모두 패했다.

이번 동일인 지정으로 인해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지배구조와 기업문화의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이전 신 총괄회장의 경영 당시 불투명한 기업구조 때문에 여론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은 지주사 전환작업을 진행하고 호텔롯데의 상장을 적극 추진하던 중이었다.

공정위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롯데의 자산 총액은 지난해 110조8000억원에서 올해 11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소속회사는 90곳에서 107곳으로 17개 늘었다. 롯데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소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해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총 14개사가 모두 계열사로 편입됐다"고 계열사 급증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회사들은 롯데의 경영상 판단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열사로 편입된 것"이라며 "향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로서 공시 의무 및 규율 준수 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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