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무인환전기에서 1인 하루 기준 1000달러 이하 환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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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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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월 1일부터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 위한 외국환거래 규정 등 개정안 시행

  • 시내 번화가 무인환전기에서 1000달러·온라인 신청해서 공항·면세점에서 2000달러 수령

1000달러 이하는 시내 번화가 무인환전기기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또 온라인으로 2000달러 이하 규모로 환전을 신청하면 공항이나 면세점에서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무인환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고시)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O2O(Online to Offline)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환전업 제도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 시행 이후부터는 비대면 환전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신규 도입된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무인환전과 O2O 환전이며, 관세청에 등록 후 관련 환전업무에 나설 수 있다.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또는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급) 받는 환전방식이다.

신분증 스캔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동일인에 대해 같은 날 1000달러까지 환전 거래가 가능하다. 비대면 방식이어서 신분증 도용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1000달러 이하의 소액거래에만 허용된다.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지하철역 등의 번화가에 무인환전기기가 설치돼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O2O환전의 경우,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환전방식으로 지원된다.

환전대금 지급시 대면으로 고객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2000달러까지 거래가 허용된다.

같은 방식의 도입으로 은행이 제공하던 온라인 환전 서비스를 (비은행)핀테크 회사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환전업자도 무인환전이나 O2O 환전 방식을 관세청에 추가로 등록하면 겸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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