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동주택 공시가] 강남3구, 뛰는 공시가에 나는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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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4-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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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 전용 273.64㎡ 보유세 5519만2300원

  •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 작년대비 보유세 14% 상승

고가주택이 즐비한 송파·강남·서초구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대의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서울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5.02%)의 두 배 이상인 10.19%로 조사된 가운데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송파구(16.14%), 강남구(13.73%), 서초구(12.79%) 등 강남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8억5600만원으로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 273.64㎡(이하 전용면적)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5519만23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5289만8668원)보다 4.34% 오른 것이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는 지난해 2385만5520원에서 올해 2474만8320원이며, 종부세는 2904만3148원에서 올해 3044만3980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으로 1가구 1주택을 5~10년 보유한 것을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고가 아파트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71.83㎡ 소유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이 15.49%나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작년 41억2800만원에서 올해 46억원으로 11.43%나 뛰면서 보유세가 작년 2912만1350원에서 올해 3363만2160만원으로 올라갔다.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 9억1200만원으로 14% 오르며 종부세 대상이 됐다. 이 아파트 보유자는 지난해 222만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26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세 부담이 19.9% 증가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84.8㎡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800만원에서 올해 26.73% 오른 10억2400만원이다. 세 부담은 기존 225만원에서 올해 41% 증가한 317만원이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76.50㎡ 공시가격은 작년 9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22%나 올랐다. 이에 따라 작년 270만6336원을 내던 보유세가 올해 396만9513원으로 46.67%나 커졌다.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은 14만807가구로 작년(9만2192가구)보다 4만8615가구 급증했다. 이 중 13만5010가구가 서울에 위치했다.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9억원 이하 주택은 고가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억원 이하는 최대 5%, 3억~6억원은 최대 10%, 6억~9억원 주택은 최대 30%로 재산세 인상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수원 장안구 수원한일타운 59.84㎡는 지난해 1억5900만원에서 올해 1억7600만원으로 11% 올랐지만 재산세는 26만9280원에서 28만2744원으로 5%만 오른다.

원종훈 세무팀장은 "올해는 두 자릿수 이상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도 있어서 보유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가구가 많을 것"이라며 "2009년 이후 종부세 부담이 많이 완화된 상황이라 이 정도까지는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내놓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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