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동주택 공시가]껑충 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보유세 폭탄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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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4-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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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개편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올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 시가의 70%선으로 낮게 조정되고 있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해 보유세 과표를 낮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 경우 '공시가격'이 곧 종부세 '과표'가 돼 세금이 급등하게 된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4억8000만원을 과표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없어지면 6억원이 모두 과표가 돼 세율이 종전과 동일해도 세금은 올라간다.

종부세의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참여정부의 제도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1.5%로 각각 상향했다.

또 '초고가주택'인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1.5%에서 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2%에서 3%로 높인다. 세율이 최고 50% 인상되는 것이다. 대신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공시가격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각에선 현재 공시가격 9억원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을 국회 의견과 정반대로 '6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강남은 물론, 강북 등 비강남권의 중소형 아파트까지 대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봐도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13만5000여가구로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5.5% 수준이지만, 6억원 초과로 확대하면 전체의 12.8%인 31만3000여가구로 배 이상 증가한다. 여기에 1가구 2주택 이상 종부세 대상자와 고가의 단독주택까지 포함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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