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등 개정법률 5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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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4-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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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1일부터 적용…유류사고 강화 등 포함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로표지법 등 5건 개정법률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사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소유자‧주요 설비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검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방제분담금 제도도 일괄 개선한다. 기존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100만L 초과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10회 이상 입출항하는 선박 등에 방제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위험이 있는 자가 부담금을 더 적게 납부하게 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감면규정을 전면 폐지했다.

방제분담금 납부와 관련한 혼란 방지를 위해서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폐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선박 입항 및 수령 유류부터 적용한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소유자와 화주 책임 강화가 골자다. 앞으로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반드시 화물 총중량을 선박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선박 복원성을 유지해야할 의무를 지는 사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선박 소유자에게만 선박 복원성을 유지할 책임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선장, 선박의 실질적 관리인도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검사대행 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금액 한도를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리경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도 담겼다.

이 밖에 선박용 물건 등 형식승인 유효성을 5년마다 검증하도록 하고 선체두께 측정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선박 선령과 노후화 정도에 따라 두께측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검사 제도 보완도 포함시켰다.

신항만건설 촉진법은 주택건설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항만건설 사업과 연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를 명시해 민간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항로표지법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파교란 등으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치, 항법, 시각(時刻)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담았다.

항로표지 분야 전문성도 강화된다. 기타공공기관인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대학,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 개정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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