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휴대전화·계좌 영장신청…검찰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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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4-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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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발부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안 돼 반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김 의원에 대한 계좌와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이 어떤 영장을 반려했는지는 수사 기밀 사항이므로 확인해줘서도 안 되고 확인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라며 "경찰이 (영장 관련해) 오픈을 해도 우리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김 의원 소환 여부에 관해 경찰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면서도 "부른다면 혐의 사실을 시인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충분한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참고인"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자택 △휴대전화 △김경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내 A씨 사무실 △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이 포함된 대물 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드루킹 김씨 등 4명이고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는 성원 김씨와 파로스 김씨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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