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기자의 머니테크] 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세액공제 받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운 기자
입력 2018-04-26 16: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보험 상품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를 비롯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낸 보험료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는 점은 같지만 공제율이 16.5%로 일반 보험보다 더 높다.

대표적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은 한 해에 보험료로 낸 돈의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을 비롯해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가 해당한다. 여기에 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면 400만원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세율이 16.5%로 더 높아진다. 다만 평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훗날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등 혜택이 없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즉 금융 상품 대부분은 이자가 붙을 경우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자신이 받을 보험금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단 보험을 유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한 번에 보험료를 냈다면 총보험료가 1억원 이하, 매달 납부했다면 5년 이상 월 150만원 이하를 납부했을 때 면세 혜택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일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완화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1인당 적립액이 5000만원 이내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역시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데,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혜택이 돌아간다. 이 상품은 오는 2019년 말까지만 판매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