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자율점검으로 사모펀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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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4-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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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운용사 자율점검만으로 사모펀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자산운용사 상품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모펀드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활하고 신속한 펀드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개편안을 보면 운용사가 자율점검 이후 펀드를 설정하게 된다. 사모펀드 설정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사후보고 시 첨부하면 된다.

또 비공식적 사전협의와 전수심사를 폐지하고 시장 동향과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공식의견이 필요할 경우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질의답변 등 공식절차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외국펀드는 집중상담·집중처리 기간을 격월로 운영해 절차를 진행한다. 등록신청서 접수 방식도 전산화해 등록 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전문가시장인 사모펀드는 설립과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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