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현대차·현대모비스 합병 통한 지주사 전환은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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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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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위원장, 여의도 전경련회관 포럼 강연에서 엘리엇 요구안 부정적 시각 제시

  • 최근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에 지주사 전환 및 자사주 소각 등 방안 제안해 논란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에 요구한 지주사 전환에 대해 김 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포럼 강연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이후 지주사 전환 요구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는 금산분리법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최근들어 현대차그룹에 △현대차·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 △현대차·현대모비스 자사주 소각 △당기순이익의 40∼50%까지 주주배당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엘리엇은 이 과정에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계열사 보유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인 것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엘리엇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에 도움이 되는 지주사 전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둬서 오히려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앞서 외신들도 엘리엇의 이같은 요구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전통적인 협상 전략에 불과하다는 게 외신 보도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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