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택지지구 필지별 개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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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4-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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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 24·25·26구역 변경안 통과

서울 강동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 구역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인 강동구 고덕택지지구가 필지별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1동과 명일동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 구역(23만8520㎡)으로 기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로 무산된 이후, 개별 필지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됐다.

이번 도건위에서는 당초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위해 넓게 계획된 도로를 지금 수준으로 변경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약 181면 규모의 주차장도 건립하기로 했다.

특히 아리수로변에 설정된 ‘차량 출입 불허구간’은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구간’으로 바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와 하남미사강변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아리수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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