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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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4-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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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제출한 문건 47건 중 14건만 증거로 인정

대법원 2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일 오후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정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물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선(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중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문건이 아님에도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에 33건을 제외한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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