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 600억 위안 감세조치, 중소·혁신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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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정 기자
입력 2018-04-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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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 7개 감세 조치

  • 하이테크, 혁신형 스타트업 역량 강화에 초점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신화통신]


"앞으로 중국 혁신·중소기업은 해외 연구·개발(R&D) 투자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소득액 100만 위안 기업의 법인세도 50% 인하된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7개의 감세 조치를 내놨다. 이번 조치로 600억 위안가량(약 10조2420억원)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핵심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실감한 중국이 첨단기술 강국 도약과 자력갱생을 주도할 중소·혁신기업을 지원사격하고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법인세 50% 인하 혜택을 받는 영세기업의 납세소득액 기준은 기존의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높아진다. 또, 1년에 한 번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구기기 신규 구매액을 기존의 1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했다. 이 두 조치는 올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한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일반기업과 하이테크 기업의 직원 교육비용 세액공제 비율을 통일해 기존의 2.5%에서 7%로 인상한다. 하이테크 기업과 기술형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적자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다른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수익과 합해 차후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하이테크 스타트업은 초기 투자금이 상당하고 꾸준한 R&D 투자가 필요해 바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납세자 명의 자금장부의 실제자본·자본적립금에 대한 인화세(인지세)를 절반으로 줄이고 기타 장부에 대한 인화세는 면제한다.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사와 에인절투자자에게 투자액 70%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8개 '전면적 혁신·개혁 시범지구'와 쑤저우(蘇州)공업단지 등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해왔다. 에인절투자자에게는 올 1월 투자부터, 창업투자사에는 7월 1일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가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강국 도약을 지원해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펑차오빈(馮俏彬) 국가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번 감세조치의 대부분이 기업의 R&D 지출 확대와 자주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기술 자주권'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보다 개방된,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지난 3월에 열린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인대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대대적인 감세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올해 기업·개인의 세금 부담 8000억 위안을 줄이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수수료 등 세금 외 부담을 3000억 위안 덜겠다고 선언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원은 지난달 말, 5월 1일부터 기업 대상 부가가치세 세율을 1%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감세 효과는 4000억 위안에 육박한다. 이번에 추가로 600억 위안 규모의 감세 조치를 내놓으면서 올 상반기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게 됐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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