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 기자, '절도' 혐의로 입건…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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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4-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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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례 더 무단침입하고 신고자 폭행한 B씨는 '준강도'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 속 인물은 기사와 관련 없음]


'드루킹' 김모(48)씨의 출판사를 무단 침입해 불구속 입건된 TV조선 기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5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해당 건물 다른 입주자인 B씨와 함께 무단 침입해 태블릿PC 등을 훔친 기자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절도죄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로 구분된다.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저택이나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건조물을 손괴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채 2인 이상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상습절도죄'는 각각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된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먼저 제안해 사무실에 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B씨는 18일 이후 2차례 더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양주 양말 라면 등을 훔치고,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폭행해 준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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