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지공개념 3법 중 유일하게 남은 '개발부담금'…실효성 높여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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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4-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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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가상승과 토기투기 만연에 1990년 도입

  • 고의 체납 급증...70%대 징수율 50%대로 하락

서울의 한 개발사업 현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아주경제DB]


국토교통부가 개발부담금 실효성을 제고해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 강화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4월 25일 관련기사 바로가기>

개발부담금은 1980년대 말 지가상승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가 만연하고 개발이익이 극소수 부자들에 의해 사유화되는 등의 각종 토지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수요억제책으로 토지공개념 3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발부담금제도와 토지보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후 토지소유상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토지초과이득세제의 헌법불일치 판정에 따라 1998년 두 제도가 폐지되면서 개발부담금만이 토지공개념 3법 중에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 있다.

개발부담금은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25%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심사를 거쳐 부담금이 결정되면 납부 의무자는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손실에 따라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2013년 72.8%, 2014년 73.5%, 2015년 75.9% 등 70%대 수준을 유지하던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2016년 58.8%까지 추락한 점이다.

그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침체 분위기였던 국내 부동산시장이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 활황 등에 따라 개발사업 등도 활발해지면서 2016년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6243건으로 예년(4000여건) 대비 156.0% 급증한 반면, 징수율은 크게 하락한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저금리 영향으로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지난해 기준 연 1.6%까지 떨어지자 사업시행자들의 고의적인 납부 회피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3% 정액)과 중가산금(월 1.2%) 등도 낮은 수준이어서 미수납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광주와 대전,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사업 이후 개발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타인 명의로 전환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행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이 착공이 아닌 준공에 맞춰져 있다 보니 인·허가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개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부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체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최근에는 미수납과 납부 연기 등에 따른 가산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자 차라리 이자를 계속 부담하고 목돈을 다른 개발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국토부의 정책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강화와도 맞물린다”며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납이 장기화할 경우 발 빠르게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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