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의 기사 맛보기] 건설업계 '뜨는 해외시장' 베트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승훈 기자
입력 2018-04-25 12: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잦은 법령 정비와 업무 혼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기자]

올해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26주년을 맞는다. 두 나라는 1992년 12월 22일 외교관계를 수립해 정식교류를 시작했다. 2001년 우리나라를 찾은 베트남 국가 주석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내의 건설사들의 진출이 무척이나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우리 건설업체의 베트남 진출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2년 전인 1966년 1월 처음 이뤄졌다. 당시 대림산업이 락지아(RACH-GIA) 항만파일공사를 87만6000달러에 계약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2016년까지 311개사가 1114건에 총 334억 달러를 수주했다. 베트남은 여전히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지의 안정적인 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봤을 때 베트남은 '뜨는 시장'임에는 누구라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7월 주택법 및 부동산 사업법 개정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건설경기는 상승국면을 한동안 지속했다. 신규 FDI(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고급 아파트 공급 붐 등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베트남의 GDP(국내총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내외다. 금액으로 따졌을 땐 같은 기간 112억 달러에서 2019년 138억 달러, 2021년 170억 달러까지 몸집을 늘릴 전망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했다며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잦은 법령 정비와 업무 혼선에 따른 비용 증가의 어려움이 대표적이다. 베트남에서는 국제적 관례가 무시되거나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등 외자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이외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서 불투명성과 분쟁 발생 요인이 적지 않고, 토지보상이나 철거비용을 미리 요구하기도 한다. 심지어 외국기업은 사업부지 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같은 현안들은 베트남 정부의 여러 세제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자유치 노력을 헛되게 한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을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전망도 밝은 편으로 평가한다. 도로, 전력 등 인프라와 주택 등 부동산 수요 역시 지속됨에 따라 개발사업에서 추가 수주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진출전략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중앙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