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하단가 소급적용해 하도급 단가 깍은 엘지전자에 과징금 3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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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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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엘지전자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33억2400만원 과징금 부과

  • 엘지전자측 "월말정산에 따른 소급적용" 공정위, "하도급 감액 정당 사유 안돼"

엘지전지(주) 단가인하 상황표[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가 인하된 납품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 단가를 깍은 엘지전자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주)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품목번호 기준 총 1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등 하도급대금 28억 8700만원을 감액했다.

하도급 대금 감액으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평균 1억 2000만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와 관련, 엘지전자(주)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엘지전자측의 소명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못 박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자신의 수익성 개선 등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는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사례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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