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특별공급 부정당첨 의심사례 50건 적발…위장전입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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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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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에이치자이 개포서만 30건…경찰수사 따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지난달 18일 문을 연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내 '디에이치 자이 개포' 모델하우스. [연합뉴스]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서울 강남권 등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에서 청약을 실시한 5개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과 대리청약 등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과천 위버필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서류, 소득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은 물론 필요 시 당사자 및 재직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31건)과 대리청약(9건), 허위 소득 신고(7건) 등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가장 많은 3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7건)와 과천 위버필드(6건), 논현 아이파크(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에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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