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문재인 대통령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 국민께 약속 못지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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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입력 2018-04-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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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촬영]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넘김에 따라 6월 지방선거-헌법개정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수 없게 됐고,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말함과 동시에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으한 헌법개정안을 심의 조차 하지않은 채 국민투표자체를 할수없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했다.
"비상식적으로 아무고민 없이 되풀이되는 우리 정치를,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에 눈감은 대검찰청 

24일 대검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목록중 사전정보공표대상 자료 상당수가 누락되거나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국가기관의 주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제도이나 자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벌칙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정보 담당 부서에서 독려해야할 부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부공개센터 강성국 사무국장은  "검찰 및 사법부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알 권리에 대한 의무감이나 감수성이 특히 떨어진다"며"독립된 고나청이나다보니 청와대와 정보공개 드라이브를 걸어도 시큰둥해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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