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병 등 제품생산 때부터 재활용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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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4-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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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평가계획 대상' 페트병·멸균종이팩·자동차 부품 등 10개 제품

  • 환경부, 순환이용성 평가제 도입

재활용품 활용한 푸른 쉼터 가꾸기 '쌈지정원'.[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패트병 등 재활용 가능한 제품은 제품 설계단계부터 재활용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을 정해 25일부터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됐을 때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를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평가는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폐기 후 중량·부피·재질·성분,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내구성 등 4개 항목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생산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반면 권고를 적정하게 이행한 제품의 우수 사례는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에는 올해부터 3년간 평가 대상과 일정·절차 등이 담겼다.

재질·구조 등 설계상의 이유로 재활용 문제를 일으킨 제품 중 개선이 시급한 페트병, 멸균 종이팩, 자동차 부품 등의 10개 제품군이 제1차 평가계획 대상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1차 년도인 올해는 페트병, 발포합성수지 받침대 등 5개 제품·포장재 군을 우선 평가한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선별·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실태 조사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분류됐다.

이들 5개 제품·포장재 군은 생산할 때 다양한 재질을 혼합하거나 탈착이 어려운 라벨(label), 유색·코팅 재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재활용 비용 증가, 재생 원료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져 재활용 업계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환경부는 이들 5개 제품·포장재 군에 대해 제품 설계단계부터 무색·단일 재질과 탈착이 쉬운 라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설계 개선을 통해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2차(2019)·3차(2020) 연도에는 가전과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해체 용이성, 재활용 공정상 안전성 등을 주로 평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향후 제품군별 생산자와 재활용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해 평가 결과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로 생산자가 제품 재질·구조의 순환 이용성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해 국내 재활용 업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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