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갑질 미국인' 조현민, 한국서 강제퇴출도 가능…제2의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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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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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이 국내 사회질서 해칠 경우 '입국불허' 및 '강제출국'

  • 과거 병역기피 논란 가수 유승준씨…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국금지 조치

[사진=연합뉴스 제공]


‘물컵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한국서 강제퇴출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를 해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불허하고 있는데 조 전무의 경우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관련 법조항으로 최대 추방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24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전무는 미국 하와이 출생으로 성인이 된 후 한국국적을 포기해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조 전무의 이름은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로 기재돼 있다.

조 전무가 심하면 강제추방 조치까지 당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입국한 뒤에도 해당 사유가 발견됐으면 당국이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할 수 있다.

조 전무는 현재 광고대행사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강서경찰서는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와의 업무 과정에서 직원들에 얼굴에 음료를 끼얹고,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 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상습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관세청이 한진그룹 오너일가를 겨냥해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유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관세법 제 269조에 따르면 밀수는 5년 이하 징역에, 270조는 관세포탈죄를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포탈액이 2억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이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법정명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더 크게 인정된다.

선례도 있다. 병역기피 의혹으로 대한민국 입국금지가 선고된 가수 유승준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씨는 1997년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고, 군 입대 계획을 여러 차례 방송에서 밝혔지만 2002년 돌연 출국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씨의 입국을 불허했고, 법원 역시 “유씨는 대한민국의 이익·공공의 안전·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 8호가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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