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대구수성도 분양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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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4-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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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 전 후 내용.[표=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도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되는 분양가가 통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빠져 있었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만 해당됐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세종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구분된다.

더불어 HUG는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고분양가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가 공사가 마련한 기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공사 각 영업지점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거절이 결정되며, 우려지역에서는 지점에서 이견이 있으면 본사에서 한 번 더 심사를 받을 기회가 제공됐다.

앞으로 이런 구분 없이 하나로 합쳐짐에 따라 기존에 고분양가 우려지역이던 서울 비강남권의 21개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이 강남 4구 및 경기 과천시와 함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편입돼 영업지점에서부터 분양가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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