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과 같은 병원서 의료사고 당했는데 보상 못 받아”연예인 특혜논란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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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4-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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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법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사진=유대길 기자

미녀 여배우 한예슬(36)이 서울 역삼동 강남 차병원에서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음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가운데 같은 차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의료사고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한예슬 의료사고 파문이 연예인 특혜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한예슬씨 사건)’ 청원이 시작됐고 23일 오후 6시 40분 현재 666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을 시작한 네티즌은 “최근 배우 한예슬 씨가 지방종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병원과 보상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라며 “저의 배우자도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였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일단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의뢰 할 예정입니다.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나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결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배우자는 2018년 3월 12일 출산을 하는 도중 간호사의 손이 미끄러지는 과실이 발생해 7,8번 갈비뼈가 미세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출산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라며 보상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라며 “그리하여 의료분쟁조정을 준비 중이나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하며, 결국 민사소송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이라도 환자의 신체 감정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골절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 아닌 과실에 의한 골절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오죽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겠습니까?”라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내용은 다르지만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하겠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의료산업은 고 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의외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보완을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원은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육아와 전쟁을 하며 급하게 글을 작성하고 있어 다소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라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일반인은 생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해주시어 공론화 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라고 덧붙였다.

차병원 측은 한예슬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안했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예슬의 수술을 집도한 강남 차병원 외과전문의 이지현 교수는 21일 의학전문기자 홍혜걸 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의학채널 비온뒤’에 출연해 “4월 2일 수술했고 1주일 전에 처음 찾아왔다. 수술 부위에 상처가 날 수 있어서 성형외과에 문의를 해보고 오라고 했는데 다음에 다시 수술하러 오셨다”며 “지방종이 위치한 부위에 바로 수술할 경우 종양 제거 수술이 더 쉽지만, 환자가 배우이기 때문에 상처를 가릴 수 있는 위치에 수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사고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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