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드루킹 특검법'…野 추천·文 임명, 최대 120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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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4-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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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행위, 김경수 역할 등 수사 대상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김모씨(닉네임 드루킹)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오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특검법 정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3당은 제안 이유로 "드루킹 등이 19대 대선 이후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다는 보도가 계속됐다"며 "여론조작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은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2012년 대통령선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타인의 ID사용, IP조작,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허위·비방 △정당 연계성과 인사청탁을 포함한 대가성 △김경수 의원의 역할 등이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5월5일 수사 의뢰한 드루킹 사건을 같은 해 11월14일 검찰이 불기소 종결한 것을 포함한 검·경의 수사 축소 의혹도 특검 대상이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추천하는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 지난 최순실 특검법과 같은 임명 절차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검 후보 가운데 4명을 임명해야 한다. 또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과 이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40명까지 요청할 수 있고,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도 임명이 가능하다.

특검의 최장 활동 기간은 120일이다.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공식 수사는 9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공소 제기 결정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야3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국정조사 요구서도 내놨다.

국정조사에서는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청와대·여권 인사 접촉 내용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포함 민주당 간 교류 및 국회 출입 전반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진 불법 여론조작 활동 전반 등이 주요 사안으로 담겼다.

특검법과 조사 범위가 비슷하지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먼저 벌이겠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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