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탈바꿈된다…사회복지사 3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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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4-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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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 취득 불가

[사진=아주경제 DB]


일정시간 교육 이수 시 취득 가능했던 ‘사회복지사 3급’ 제도가 폐지되는 등 국내 사회복지제도 체제가 보완·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3급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등이 활성화되면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자격증이 유지된다.

또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자’는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돼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단 전문의로부터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복지사업법 대상자가 된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외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등을 다룬 조항이 새로 추가됐으며,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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