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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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4-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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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도 최순실과 병합되며 함께 재판

[사진=아주경제DB]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법원 측은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고, 최씨의 항소심 재판이 초반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선 1심 재판은 함께 진행된 바 있다.

2심에선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 측 항소 이유를 바탕으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직권으로 1심 유죄 부분까지 다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에서도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조사로 피고인 측 주장을 살핀 바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일부 무죄와 이에 따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1심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첫 재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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