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네이버 댓글조작 방지 의무화 담은 '김경수 방지 3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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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8-04-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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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드루킹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이 댓글조작 게이트 근절과 매크로와 같은 단순 기술조작에 침묵한 네이버를 겨냥한 가칭 '김경수 방지 3법'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일부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네이버는 최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매크로와 같은 단순한 기술적 조작에 침묵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망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대형포털에게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매크로 기법 등 다양한 여론조작 기술의 사전 차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수 방지 3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김성태 의원실 제공) 


'김경수 방지 3법'의 주요 내용은 △여론조작을 위해 대형 포털에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여론조작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주 및 교사한자를 동일시하게 처벌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업자에게 매크로 기법 등의 방어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인터넷 언론 댓글을 조작하는 경우 가중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공직선인터넷언론 댓글조작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경우 가중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관련선거의 원천무효 조치가 포함됐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뉴미디어를 통해 뉴스와 여론을 접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여론 영향력 1위인 네이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조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매크로와 같은 단순한 기술적 조작에 침묵으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네이버가 그동안 무엇이 두려워서 침묵했는지, 무엇 때문에 일부러 묵인한 것은 아닌지 등도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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