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검찰 내 성범죄 신고창구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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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4-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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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위, 대검에 성평등담당관 설치 권고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3일 "검찰 내 성범죄 피해 신고와 보호요청을 접수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성 관련 피해를 본 검찰 구성원이 2차 피해 걱정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이나 보호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성 평등·인권담당관'을 대검찰청에 신설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성 평등, 인권담당관은 성 관련 피해는 물론,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나 구성원의 심신 이상 등 각종 고충에 대해 자유로운 익명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인사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또 개혁위는 지난해 8월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감독관'을 '성 평등·인권보호관'으로 개편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확대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주요 보직 인사나 수사, 조직운영 등에서 성 평등 실현 △부모 모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적극 보장 △평검사 회의와 수사관 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 구성과 활동 보장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결과 인사에 실질 반영 등을 주문했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문 총장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변화된 시대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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