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달 1일부터 호텔, 식당 등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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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4-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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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숙박업 207곳, 대규모점포 3곳 등 시행

제주시지역 대규모 호텔, 식당 등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가 의무화 한다.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의 자체처리 및 재활용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2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업), 하루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및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이다.

앞서 2016년 1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관광숙박업 및 대규모점포를 시작으로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으로 단계적으로 자체처리 및 (위탁)재활용을 의무화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관광숙박업과 대규모점포의 자체처리시설 설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위탁 처리업체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용시기를 올해 4월말까지 유예했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경과조치(유예기간)가 끝나는 관광숙박업 207곳과 대규모점포 3곳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해 왔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면적이 33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및 하루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사항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 시행 등으로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앞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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