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의 2030부동산] 행복주택이 로또?…임대료·관리비 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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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4-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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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아파트에 최장 10년까지 거주 장점…매월 최소 40~50만원 고려해야


 
최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행복주택이 인기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 새 아파트 등에 입주할 수 있는 데다, 최장 10년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이달 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1차로 공급한 행복주택 24개 단지, 2627가구 청약에는 총 2만335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에서 공급된 행복주택의 경우, 최고 경쟁률이 196.9대 1에 달하면서 일각에서는 ‘로또 임대 아파트’라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단순히 경쟁률만으로 행복주택을 로또라고 칭하기는 섣부른 판단일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월임대료 이외에도 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입주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행복주택은 월세 개념으로 매월 임대료가 입주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번에 서울 강남권에 공급된 행복주택의 경우, 보증금 수준에 따라 최소 24만8500원에서 최대 88만9500원을 매월 임대료로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약 8000만~2억2000만원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충분한 보증금을 낼 만한 여력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은 임대료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증금마저 일부를 대출로 감당한다면 부담은 더 높아지겠죠. 또 행복주택 입주 이후 소득이 올라간다면 재계약 시 임대료가 추가로 늘어나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임대료 정도는 허리띠를 졸라매 감당하더라도 아직 내야 할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관리비죠. 대부분 행복주택이 신규 아파트인 점을 고려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관리비는 10~18만원 수준에 달합니다.

특히 일부 행복주택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헬스장 등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사용료를 일괄 부과하기도 합니다. 헬스장은 기본이고 골프연습장과 수영장 등이 마련된 강남권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겠네요.

실제 행복주택 입주민 가운데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부담을 느껴 퇴거를 고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차라리 전세로 마음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이죠. 최근 서울 전셋값 하락도 ‘차라리 전세’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새 아파트인 행복주택에는 살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걱정이시라고요? 일단 200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부터 뚫은 다음,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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