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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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4-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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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추진된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들의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유리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 더 쉬워진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고려해 부과한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그 전 기간에 중도상환하면 통상 대출금의 약 1.5%가 부과된다. 이는 더 좋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는 장애물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우선 변동금리 주택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부터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변동금리 주택대출 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에 비해 금융회사들의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당국은 3년으로 설정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에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더 유리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 쉬워지면서 은행간 금리인하 경쟁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연말 출시 예정인 월 상환액이 일정한 변동금리주택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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