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진 총수일가 자택·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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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4-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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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조현민 자택·대한항공 압수수색…밀수·관세포탈 관련 증거자료 확보

  • 관세청 "한진 총수 일가에게 제기된 관세 포탈 및 밀반입 의혹 조사"

관세청, 조현민 자택 압수수색 완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1일 오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관세청이 21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세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과 현아, 원태씨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 3곳과 대한항공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조 전무 등 한진 총수 일가는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넘거나 관련 법상 반입 금지된 각종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들인 뒤 운송료, 관세를 피해 국내로 밀반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하는 등 총수 일가가 현지 지점에 구매 대행을 요구해 대한항공 임직원 전용통로를 이용해 세관 검역을 피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은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입하고 국내에 신고없이 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관세청은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은 한진 총수 일가의 5년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한항공의 10년치 수입 내역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진그룹은 경찰에 이어 세관 당국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돼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이들의 탈세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번 조사가 다른 항공사 혹은 공항공사 등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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