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불출석' 우병우 장모, 벌금 500만원 "건강상태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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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4-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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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깎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김 대표이사가 민정수석의 장모로 특별한 관계에 있지만 청와대에 근무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인"이라며 "다른 피고인보다 벌금을 2배로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이사는 고령에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국회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행정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공무원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국정농단)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며 "청문회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등 다른 피고인보다 (형량을) 올릴 이유는 있지만,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관련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정도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등 4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가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추 전 국장 외에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밖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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